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과 과세표준을 산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공제 여부 확인
- 금전 반환 주의: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와 반환 행위 모두 과세 가능성에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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