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반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대상 |
증여재산의 반환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금전은 반환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재산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는 각각 독립된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종류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일반 재산인지 확인
- 반환 시점 점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증여세 신고기한)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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