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상환하더라도 처음부터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사용한 뒤 상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송금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별도 증빙 없이 돈을 받고 나중에 원금만 돌려준 경우 | 해당 |
금전소비대차 입증과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거래 당시부터 상환 의무가 있는 차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차용 사실을 입증하려면
- 금융 거래 증빙: 차용증에 대출금액·이자율 등을 명시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남기기
- 과세 대상 점검: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
- 상환 능력 확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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