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5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2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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