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합산)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확정신고 메뉴를 차례로 선택
-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10년 내 증여 가액을 확인
- 증여재산명세 단계의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확인된 과거 증여 가액을 입력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완료
증여재산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 누적 공제 한도(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중 남은 잔액을 적용
- 기납부세액공제: 과거 합산 대상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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