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증여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신고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의 「증여세 신고」를 선택
  2.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로그인
  3.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4. 증여자와의 관계를 '자'로 선택
  5. 증여재산 종류를 현금으로 설정하고 증여 금액을 입력
  6.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를 제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 사실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2. 증빙서류 준비: 증여자의 성함이 표시된 통장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첨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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