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기준으로 하며, 요건 충족 시 일반 증여세 방식 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목적일 때만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증여세 방식
-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 공제
- 공제 후 금액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단계별로 높아지는 세율)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결정
창업자금 과세특례 방식
-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 공제 후 금액에 10%의 단일 세율 적용
- 일반적인 경우 5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
창업자금 과세특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창업자금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까지 확대되므로 고용 계획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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