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을 위한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국가나 공공단체에 내는 돈), 장례비용, 채무(갚아야 할 빚)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등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
-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 후 과세가액에 합산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실제 상속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여부 점검
- 일괄공제 선택: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때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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