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던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다만, 이전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 사망 후 5년 만에 사망한 경우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가능 |
| 자녀가 부모 사망 후 12년 만에 사망한 경우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불가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재상속이 발생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간별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과 기간별 공제율: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확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공제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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