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증여 자체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증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자녀가 직접 상환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40세 이상 세대주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소명하는 경우 | 증여 추정 제외 |
| 자녀가 인수한 담보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세금을 누락한 의심)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이 경우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 주택의 자금출처를 대비하려면
- 채무 상환 과정 점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본인 소득으로 실제 상환하는지 국세청 사후 관리 여부 확인
- 출처 증빙 준비: 취득가액 10억 원 미만 주택 증여 시 취득자금의 80% 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마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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