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조모 사망 시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손자녀가 조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합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증여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부모 등 제3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 주체와 합산 기간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 증여자 확인: 사망한 피상속인 본인이 아닌 부모 등이 증여한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합산 기간 점검: 조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인 여부에 따른 합산 기간(5년 또는 10년) 이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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