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가능 |
| 자녀가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을 초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감면 미해당 |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신고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가산세 부담을 줄여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가산세 감면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진행
- 신고 기간 점검: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혜택 확인
- 납부 세액 산출: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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