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자산 양도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상자산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자체 | 증여세 과세 대상 |
| 자녀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상자산 양도 이익 | 소득세 비과세 |
| 자녀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 이익 | 소득세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을 양도(자산을 팔거나 넘김)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현금은 가상자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10년간 직계존속 증여분 확인(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공제)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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