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액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
  2.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 및 공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산출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4.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차감
  2.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 계획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금 증여를 신고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