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여 최종 3,880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은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자격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분은 2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확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10년 이내 증여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을 받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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