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달라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인 자녀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3,5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총 5,5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성인 자녀인 경우 |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
| 수증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 3,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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