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을 때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모두 적용하면 최종 납부 세액은 1,940만 원입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며,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 3억 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1억 원 초과분 5천만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총 2,000만 원의 산출세액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60만 원 세액공제 적용
- 최종 납부세액 1,940만 원 확정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려면
직전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여 기본 공제 한도 소진 여부 판단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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