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하위 「증여세」 선택
-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을 시작
- 증여일자와 부모 및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본정보로 입력
- 증여받은 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5천만원을 증여재산명세에 입력
- '증여재산 공제' 항목의 '직계존비속' 란에 5천만원을 입력하여 세액 산출
-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증빙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증여세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
- 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증여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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