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미발생 |
|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발생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산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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