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을 빌릴 때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만 원의 연간 적정 이자는 230만 원으로 과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의 적정 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이자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차용증을 작성
- 대여 금액과 이자율 및 상환 시기를 명시
- 상환 방법과 연체 이자 등 세부 조건을 기재
-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보
- 원금과 이자를 실제 상환하며 금융 거래 내역을 유지
원금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 금융 거래 증빙 유지: 원금 5,000만 원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실제 원금을 상환하는 등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을 유지
- 증여재산공제 확인: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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