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법적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 자금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처음으로 4,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의무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4,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려면
- 증여 항목 기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계획서상 항목에 기재
- 증여세 신고: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미리 신고하여 정당한 증여 자산임을 입증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