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관련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2천만 원 과세 |
|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전액 비과세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년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본 공제 잔여 한도 산정: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특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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