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 원 증여 시 성인 자녀는 2,910,000원, 미성년 자녀는 5,82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액을 결정하는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8천만 원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적용
산식: (80,000,000원 - 공제액) × 10% × 0.97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적용
- 합산 신고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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