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무주택 상태로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이 5년 포함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전체 공제 요건인 10년의 기간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 기간 제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일시적 2주택 점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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