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합가 후 5년 이내에 본인 주택을 양도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합가 후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본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합가 요건: 합가 당시 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합가 후 5년 이내에 자녀 주택 양도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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