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는 자녀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부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상속받은 주택가액에서 부모님의 채무액을 뺀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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