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의 연령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범위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및 세율 |
|---|---|
| 성인 자녀 일반 공제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일반 공제 | 2천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특례 | 1억 원 추가 (통합 한도 1억 원) |
| 1억 원 이하 세율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세율 | 40% |
| 30억 원 초과 세율 |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 확인
- 공제 특례 적용 시기: 혼인·출산 공제 시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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