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에게서 받은 소액들도 사전증여로 잡히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전증여로 합산되지 않으나, 이를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하면 사전증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전액 지출한 경우사전증여 제외
자녀가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사전증여 포함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사전증여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금하거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지출 내역 관리: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금액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고 지출 내역을 관리
  • 누적 금액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일반 증여분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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