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와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
계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확인 및 합산 신고
- 혼인 공제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
- 출산 공제 증여 시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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