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와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3.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

계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증여세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1.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확인 및 합산 신고
  2. 혼인 공제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
  3. 출산 공제 증여 시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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