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에게 증여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고 기한후 신고하면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일과 혼인신고일 사이의 기간이 2년 이내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3%의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관청(세금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혼인신고 완료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예상 세액 산출: 기한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제외 및 가산세 포함하여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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