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과 혼인신고일 사이의 기간이 2년 이내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3%의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관청(세금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완료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예상 세액 산출: 기한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제외 및 가산세 포함하여 산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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