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또는 통장사본), 증여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과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자산의 가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납부 메뉴의 신고부속서류 제출 항목으로 접속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증빙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자녀 간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 기준으로 발급
- 이체확인증: 현금 이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통장사본 준비
- 증여계약서: 증여 의사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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