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10년 내 증여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부모가 이를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비과세
자녀가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부모가 이를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는 5,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과거 증여 내역: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2. 실제 지출 용도: 송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후 예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실제 생활비로 지출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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