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천만 원, 형제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 증빙 등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형제에게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자녀가 부모님에게 6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납부 세액 발생 |
| 형제가 형제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증여재산공제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증여 시점에 신고하여 자금 원천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 증여 시점 신고 완료: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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