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금전거래가 실제 빌린 돈임을 입증하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통장으로 실제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자녀가 증빙 서류 없이 돈을 받고 원금 상환 기록도 없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실제 빌린 돈임을 객관적으로 소명(사실관계를 증명하여 밝힘)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차용 관계 증명: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거래 기록으로 남겨 실제 차용 관계임 증명
- 증여세 신고: 무이자 대출 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진행
- 신고 여부 결정: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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