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자녀공제도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와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10년 미만으로 동거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계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고 미성년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상속받는 자녀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잠시 주소를 옮겼던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