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와 같이 살던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 세금혜택이 있나요?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자녀공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와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와 10년 미만으로 동거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계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고 미성년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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