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자녀가 본인 지분만큼의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공제나 자금 출처 소명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와 공동으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며 지분 50%를 보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5억 원을 조달하여 지분 대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소득이 없으나 부모가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전액 대신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공제 특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적용 여부 확인
- 적정 이자율 점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릴 경우 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증여 추정 배제 판단: 자금 출처 소명 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주택 취득 시 자녀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