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부모의 증여분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신고를 위한 동일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기타가족은 부모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주체별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하나로 합산
- 기타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부모의 증여액과 분리하여 별도로 집계
- 각 그룹별로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
- 그룹별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
증여세 신고 시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그룹 공제 한도: 5천만 원의 10년 누적 잔여 금액 확인
- 기타친족 그룹 공제 한도: 1천만 원의 10년 누적 잔여 금액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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