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증여분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외조부 증여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 전체 기준 10년간 총 5,000만 원(성인 기준)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 시 합산 및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만 외조부는 별개 증여자로 보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성인은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 외조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별도 구분 산정
- 직계존속 그룹 통합 공제액을 각 재산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외조부 증여분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최종 세액 확정
증여재산공제와 할증 제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축소 적용
- 대습증여 요건 점검: 외조부 증여 시 부모가 사망한 상태라면 할증과세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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