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계좌이체는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되며, 빌려준 자금임을 입증하거나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무상대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부모가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실제 학자금과 생활비로 1억 원을 이체한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하여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차용 증빙 확보: 부모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확보
- 자금 용도 관리: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자금을 별도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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