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과 출산을 사유로 각각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고 이후 출산 시 추가로 1억 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혼인 시 7천만 원을 공제받고 이후 출산 시 3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각각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두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 날짜 점검: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통해 점검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이미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력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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