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와 형제 5명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된 그룹별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각 그룹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그룹별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성인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6촌 이내 인척) 그룹에 해당하여 인원수와 관계없이 전체를 합산해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증여자 구분공제 한도적용 방식
직계존속(부모 등)5,000만 원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부모 합산 적용
기타 친족(형제 등)1,000만 원4촌 이내 혈족 및 6촌 이내 인척 합산 적용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0년 이내 동일 그룹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남은 공제 잔액 산정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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