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10년 동안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계속 동거 여부 점검: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간주하지만, 실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전체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점검
- 기존 주택 처분: 이사나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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