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드리면 상속세 계산 시 감액이 되나요?

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상속세 계산 시 채무공제를 통한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납 행위는 부모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 생전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상속세 채무공제 불가
부모가 대출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채무공제 가능

상속세 채무공제와 증여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자녀가 부모 생전에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대납액은 채무면제(빚을 갚아주어 없애는 것)에 따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채무 상환 시점을 판단하려면

  1. 채무공제 대상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인지 확인
  2. 증여세 신고 필요성: 자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 변제 이익에 따른 증여세 발생 가능성 점검
  3. 대납 및 상속 시점 간격: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시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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