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의 절세계좌에 있는 주식도 상속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ISA나 연금저축 등 절세계좌에 보유하던 주식과 자산은 모두 상속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ISA는 사망 시 계약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 자산이 전달되며, 연금저축은 배우자가 계좌 자체를 승계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절세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ISA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경우상속재산 포함(계약 해지)
배우자가 연금저축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상속재산 포함(계좌 승계)

ISA와 연금계좌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유한 절세계좌 내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사망 시 계약이 해지되나 세제 혜택은 유지된 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는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좌 자체를 승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를 승계하거나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연금저축계좌 승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최대 2억 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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