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ISA나 연금저축 등 절세계좌에 보유하던 주식과 자산은 모두 상속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ISA는 사망 시 계약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 자산이 전달되며, 연금저축은 배우자가 계좌 자체를 승계하여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절세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ISA 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경우 | 상속재산 포함(계약 해지) |
| 배우자가 연금저축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 상속재산 포함(계좌 승계) |
ISA와 연금계좌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유한 절세계좌 내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산입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사망 시 계약이 해지되나 세제 혜택은 유지된 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는 배우자가 상속받아 계좌 자체를 승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를 승계하거나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연금저축계좌 승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최대 2억 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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