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의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므로, 1명에게 몰아서 증여할 때보다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과세 원칙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가 3명에게 토지를 나누어 증여하면 각 수증자의 지분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금액에서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 지분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증여세 합산 과세를 적용하려면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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