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자진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자진납부서 작성
- 신고기한까지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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