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 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거주자인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미성년 자녀의 공제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무상취득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 기존 공제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
- 통합 공제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취득세 납부: 수증자는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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