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증여 시 등기를 마쳤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만 마친 경우 | 해당 |
증여세 신고 의무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등기를 마쳤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증여세를 적기에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하여 판단
- 법정신고기한 준수: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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