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증여 시 등기를 마쳤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등기만 마친 경우 | 해당 |
증여세 신고 의무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마쳤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상태가 유지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적기에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직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하여 판단
- 법정신고기한 준수: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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