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수증자의 연령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거나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며, 개인이 아닌 직계존속 그룹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그룹 합산: 부모님 두 분을 한 그룹으로 묶어 10년간의 증여액 합산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 추가 공제 통합 한도: 혼인 및 출산 공제 적용 시 최대 1억 원 한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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