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결정 전이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해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증여세를 결정하여 부과했다면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뒤 이를 다시 반환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신고기한 이내에 분양권을 반환하고 세무서의 세액 결정 전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신고기한 이내에 분양권을 반환했으나 이미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분양권을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부과 |
분양권 반환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제외한 재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고 분양권을 반환하려면
- 증여세 신고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절차 완료
- 세액 결정 여부 파악: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결정했는지 확인하여 반환 시 취소 가능성 판단
- 규정 적용 대상 점검: 반환하려는 재산이 분양권과 같이 금전이 아닌 재산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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